공무집행방해 · 원심 파기·두 의뢰인 각 벌금 300만원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항소심(원심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직업에 미칠 영향과 선처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 등 참작할 점을 강조했으며, 원심이 파기되고 두 분 모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한 재판에서 폭행은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그 시점이 공소기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판결의 결론이 공소사실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재판 전체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남은 혐의의 준비를 놓치게 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집 근처에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고 옆에 있던 사람도 폭행하여 동작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가족들이 변호사를 찾으면서 선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의뢰인·가족의 설명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검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가족의 현재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을 별도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결론을 모두 선처라는 말로만 설명하면 왜 다른 대응이 필요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소송조건과 관련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 판단에 따른 형의 집행에 관한 결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일반 폭행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확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이미 기소된 뒤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처벌불원 의사 또는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나 당사자가 좋게 끝내기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나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해당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 대한 어떤 행위의 합의인지도 나누어 봅니다. 한 사람과의 합의를 다른 사람의 피해에까지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제목이 합의서인지 처벌불원서인지보다 그 내용과 실제 의사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 합의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같은 공소기각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양형에서 검토되는 문제와 소송조건의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제출 여부와 사건 기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판 날짜만 보고 미루기보다 현재 변론이 끝났는지, 선고일이 정해졌는지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시기는 사건 진행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된 것처럼 법원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 중인 내용과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의사표시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일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의사 확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공소사실이 사라진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 형을 정하는 판단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와 사건의 진행, 문제 되는 폭행·협박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실제 사례에서 어떤 직무 적법성 쟁점이 다투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법률적 검토에서 따로 확인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전력과 사건 이후의 상황 등 양형사정을 검토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당시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기록 속 모든 표현을 확인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이 사례에서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송조건을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판단입니다. 해당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한 무죄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역시 무죄나 기소유예가 아니며, 유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요건 아래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성공사례에서 두 결과를 함께 읽을 때에도 본인 사건과 같은 죄명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말로 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더라도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일반 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A.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에는 일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의 대상과 내용, 각 공소사실을 구분하여 남은 혐의의 성립과 양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A. 제1심 판결선고 후의 처벌불원만으로 같은 공소기각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에 관한 시기 제한과 이후 양형에 관한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A. 이 사례의 공소기각은 처벌불원과 관련된 소송조건을 이유로 절차를 끝낸 판단입니다. 폭행 사실이나 범죄 성립을 부정한 무죄판결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과 현재 다투는 쟁점을 확인하고, 공판 전 설명과 서면·법정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을 공개합니다. 수사 선임과 공판·항소 선임의 범위는 계약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위와 수사기록, 행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별 주장과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공판·항소심의 쟁점에 맞춰 서면과 법정 변론을 준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건과 1심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사건을 구분해 읽으십시오.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항소심(원심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직업에 미칠 영향과 선처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 등 참작할 점을 강조했으며, 원심이 파기되고 두 분 모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공판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가족에게 들은 사실을 종합해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행 부분은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무집행방해는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현재 사정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